60세 이상 치매 환자 대상, 2025년 소득·조건별 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내용 총정리!
2025년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며 60세 이상 치매 검사비·치료관리비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검사비 지원 대상, 치료관리비 금액, 2025년 최신 조건을 아주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는 97만 명, 내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전망 속에서, 치매가 의심되거나 조기 검사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검사와 감별검사의 차이와 지원내용
| 구분 | 검사 종류 |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 |
|---|---|---|
| 진단검사(1차) | 인지기능검사, 신경심리검사 등 | 최대 15만 원 |
| 감별검사(2차) | MRI, CT, 혈액검사, 뇌파 등 |
의원/병원급: 최대 8만 원 상급종합병원: 최대 11만 원 |
- 진단검사: 치매 여부 판별용 (1차 검사),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중심
- 감별검사: 원인 파악용 (2차 검사), 병원 중심, 의사 진단서 필요
- 모든 항목은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 실비 지원 기준
진단검사비 지원 소득기준 (2025년)
|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 120% |
|---|---|
| 1인 가구 | 약 2,870,416원 |
| 2인 가구 | 약 4,719,190원 |
| 3인 가구 | 약 6,030,424원 |
| 4인 가구 | 약 7,317,328원 |
| 5인 가구 | 약 8,529,830원 |
감별검사비 지원 (2025년 변경사항)
- 소득 기준 폐지로 누구나 지원 가능
- 의원/병원급: 최대 8만원, 상급병원: 최대 11만원
- 경기도는 MRI 본인부담까지 추가지원 (치매케어 패키지)
치료관리비 지원
- 매달 3만 원 / 연 36만 원 지원
- 치매 진단 후 약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대상
- 중위소득 140% 이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기준 (중위소득 140%)
| 가구 규모 | 기준 중위소득 140% |
|---|---|
| 1인 가구 | 약 3,348,818원 |
| 2인 가구 | 약 4,676,172원 |
| 3인 가구 | 약 7,035,494원 |
| 4인 가구 | 약 8,654,647원 |
| 5인 가구 | 약 9,680,355원 |
신청 방법
-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 상급병원 검사 시 자동 본인부담 경감 처리
- 정부24, 복지로 등 온라인 신청 가능한 지역도 있음
필요 서류
- 치매 진단서 또는 처방전(약제명 포함)
- 통장 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유의사항
-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과거 소급 불가
- 비급여 항목, 치매 외 약제비는 제외
- 지자체별 추가 지원 여부 확인 필수
마무리하며
혹시 치매로 비슷한 고민을 하는 가족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치료는 빠를수록 좋아요.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인지강화 활동, 가족휴가 프로그램 등
지자체 특화 서비스: MRI 비용지원, 간병비 등 지역별 혜택